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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받은 검사·처치·수술 비용 확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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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받은 검사·처치·수술 비용 확인 쉬워진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1.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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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오는 3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해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도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돼 있어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제공 방식은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표준화 요구가 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 등을 마련한 것.

이번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안)을 통해서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하는 한편,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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