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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국개설에 개국가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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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국개설에 개국가 불만 고조
  • 의약뉴스
  • 승인 200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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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일원화, 면대척결이 먼저 의견도
한약사의 약국 개설에 개국 약사들의 불만이 높다.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면 모든약을 취급할 수 있는 약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

28일 경기도 한 약사는 “한약사까지 일반 약국을 개설하면 약사는 어디서 약국을 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약사는 “한약사는 한약만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4장 16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한약사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간판에 한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할 수 있다.

이에 개국 약사들은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약사는 “약사가 한약사 밑에 근무약사로 일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면서 “한약사는 한약만 다룰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실제 한약사협회 한 관계자는 “300여개의 개설 한약국중 5%가 양약을 취급하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년 120명의 한약사가 사회로 나오면서 그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 근무약사들은 “약국자리를 놓고 한약사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은 또다른 불씨를 낳게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국가의 분위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도 한약사를 고용해 한약을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약국 자리는 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약사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한약사의 약국개설에 대해 지나치게 반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 한 분회장도 “약사와 한약사는 일원화 돼야 한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서 자리가 부족한 것보다 면대 척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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