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인 10월 31일 국세청에
종근당은 최근 법인세 등과 관련한 벌금 42억 1천여만원을 서울지방국세청에 납부했다.부과일은 지난 10월 12일 이었으며 납부기한은 같은달 31일이었다. 42억원은 자기자본 대비 3.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관련 종근당 한 관계자는 22일 " 납부마감 기한인 지난 10월 31일에 법인세를 납부했다" 고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결과 였다" 고 해명했다.
벌금 42억원은 매출이익에서 충당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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