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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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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에 의료계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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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우려 지적..."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정부의 비의료인 문신행위 허용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도 허용된다.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술 허용 범위와 기준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미용문신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의료행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헌법재판소도 “문신(文身)의 사전적 의미는,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물감으로 글씨·그림·무늬 따위를 새기는 일 또는 그렇게 새긴 몸을 말하는바, 실제에 있어서는 문신의 방법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그 중 고유한 의미의 문신시술행위는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해당 판례들을 예로 든 의협은 “문신행위와 관련해 사법부 역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위생상 명백한 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다.

또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따라서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들을 볼 때,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발표를 전면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피부과 전문의들도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1일 “문신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현재 법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신의 나쁜 면들이 최소화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반영구화장은 문신시술로 바늘을 찔러 몸 안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로, 침습적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문신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 단체는 “문신이 합법화되면 문신 제거 수요 증가로 피부과 전문의의 수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돈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결코 반대의 이유가 없다”며 “문신을 반대하는 이유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이다. 문신으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됨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문신허용에 큰 반발이 없다는 점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홀히 한다면 분명히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정부가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법안의 제정에 앞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회장)도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사회는 “보건의료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으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단속법 등 각종 관련 법령에는 산업을 활성화 하는 내용 보다는 규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 훨씬 많다”며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의 오남용이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성이 그만큼 직접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의 시술은 피부에 손상을 가하는 침습적 행위로,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단순 피부감염뿐만 아니라 간염, 매독, 에이즈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다”며 “젊은 시절 미숙한 판단에 의해 몸에 문신을 시술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며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 고통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런 상황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며 “문신 시술을 일반인에게 허용하기에 앞서 정부는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과 각종 부작용 사례들을 파악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적절한 판단을 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현재도 비위생적인 시술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문신 시술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도 없이 규제 혁신으로 포장하여 문신시술을 활성화하겠다니 본말이 전도됐다”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한 정부의 규제혁신방안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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