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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로시간, 줄었지만 과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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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로시간, 줄었지만 과로 여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2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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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토론회 개최…전공의법 위반 수련기관 38.5%

오는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하 전공의법)’이 시행 3년을 맞는다. 전공의의 과로가 문제가 돼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과로로 인한 폐단이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현 대한정공의협의회 부회장(정신과 전공의)은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근무 실태’를 주제로 제도 도입 이후의 전공의의 근무에 대해 발표했다.

전공의법 도입 이전 2007년 전공의 근무 가이드라인, 2009년 전공의 표준수련지침, 2012년 수련규칙표준안 등이 시행됐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전공의들은 과로에 노출됐다.

▲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2015년 전공의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본회의 가결, 이듬해 하위법령을 제정해 2017년 12월 적용돼, 전공의들은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최대연속 36시간 초과 금지와 주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 등의 보호를 받게 됐다.

하지만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전공의법을 위반해 전공의를 과로시키는 의료기관이 상당수였다.

2018년 기준 전공의법 위반 수련기관은 244곳 중 94곳(38.5%),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30곳(76.2%) 등이었다.

김 부회장은 ▲제대로 된 수련환경 평가 ▲수련환경 개선 유도 ▲양질의 수련 환경 조성을 통해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1인이 맡는 환자 수가 정규 근무시 평균 16.53명, 당직 근무 시 72.6명”이라며 “인력 공백에 대해 호스피탈리스트 등 추가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변호사)는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의 쟁점과 의의’라는 발제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재 대표는 “신형록 전공의는 지난 1월 숙직실에서 근무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며 “이후 7월 유족들이 청구한 상병인 ‘심장질병’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측은 망인이 사망시까지 4주 동안 1주당 평균 115시간 32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117시간 50분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망인은 전공의 4명의 업무를 2명이 처리해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소아중환자실을 담당하며 과중한 책임감으로 극심한 긴장상태 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병원측은 수련환경에 문제가 없었고 하루 4시간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주당 80시간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25시간의 간극이 발생한 것.

▲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질병판정위원회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이 해당기간 업무와 관련해 과도적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인재 대표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기관이 허위 당직표 작성, 실제 근무시간 조작 등 전공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4주 연속 평균 64시간 이상,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를 과로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전공의가 수련을 겸하는 피교육자 신분을 갖고 있더라도 근무시간보다 16시간을 더 근무하도록 한 것은 전공의의 근로환경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대표는 “앞으로 차차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과로 기준 시간을 줄이고, 야간 당직시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등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회에서는 임인석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의 진행으로 전공의, 의협, 병협, 정부 관계자가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상호 대한전공의협의회 고문은 “특히 기피과라고 불리는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해 과도한 근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법 내용 중 근로시간을 제외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과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가적 역량이 부족해 전문의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외국처럼 의료인 양성이 정부가 아닌 전문의 조합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참여형 전문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는 “환자단체 또한 전공의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돼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은백린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부위원장(고려대구로병원 교수)은 “일반적인 직종은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늘려 해결할 수 있지만 전공의는 한 명도 늘리는 일이 쉽지 않다”며 “환자의 안전과 교육 기회를 모두 지키며 인력 부족을 해결 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임영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전공의의 수련의 양과 더불어 우수한 의료인 양성을 위해 수련환경의 체계화를 위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늘려야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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