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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코아, ‘임상시험 보상보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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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코아, ‘임상시험 보상보험’ 체결
  • 의약뉴스
  • 승인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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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RO중 최초…안전성 확보 의미

진단 시약 개발 및 임상시험, 신약개발지원 서비스업체 바이오코아가 최근 삼성화재와 국내 임상시험대행기관(CRO) 중 최초로 ‘임상시험 보상보험’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상시험 보상보험’이란 피보험자, 즉 임상기관 또는 임상 의뢰기관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보상액을 부담하는 보험을 말한다.

바이오코아측은 “임상시험기관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임상시험 대상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상 의뢰기관인 제약회사는 손해 배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코아 이경률 대표는 “현재 국내의 임상시험 건수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본사는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CRO로 국민 건강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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