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개 약국유통 피해자 발생 속수무책
함량과다로 판매중단 명령을 받은 광동제약이 '만수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다름 아닌 재고파악이 어려워 회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회수가 늦어 질수록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 있는 의약품을 환자가 사용할 경우 부작용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것.
만수고는 지난 1일 광주식약청으로 부터 판매중지 조치를 받아 영업사원을 통해 재고 파악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회수명령도 같이 받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광동제약 마케팅 관계자는 “뒤늦게 판매중지 처분을 받아 수량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만수고는 지난 4월부터 판매돼 현재 12만개가 약국으로 유통됐다. 판매된지 6개월이나 지나 약국 재고수량도 파악도 쉽지가 않다.
영업사원도 판매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서 약국을 찾아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거래가 중지된 약국까지 회수해야 하므로 불편도 크다.
또 식약청에서 정식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수량파악이 끝나도 언제 회수조치를 취할지 예측할 수 없다. 광동은 가능하면 문제 의약품이 회수 되지 않고 전부 소진되기를 내심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일반의약품 멘톨 함량을 약품 1매당 90~13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수고는 멘톨 함량이 153.8%로 나와 판매중지 처분과 회수 처분을 받았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3번의 실험을 했는데 만수고 멘톨함량이 평균 153.8%로 나와 본청에서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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