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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오산 정신과 병동 사태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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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오산 정신과 병동 사태에 반발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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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실종’ 비판...안민석 의원 성토 이어져

최근 경기도 오산 정신과 병원 개설과 관련, 의료계에서 국민 건강권을 실종되고, 추한 이기심만 남았다는 한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이 1인 시위를 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오산에서 벌어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사건 때문이었다.

 

앞서 경기도 오산시는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정신과 폐쇄 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다. 의료법과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허가였다.

해당 병원 부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이후, 개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지난 18년 동안 개설해 온 정신건강의학과의원도 폐업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된 것. 주민들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사실상의 정신병원인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며 항의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의료시설에 반대하는 비대위도 구성했다.

그러자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오산시가 이미 허가한 평안한사랑병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설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제2항 별표4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게 돼 있다. 오산시는 평안한사랑병원 정신과 병상 개설 허가 당시,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숫자가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08년 유권해석’을 들어 전문의 숫자는 입원 환자가 아닌 병상 수에 따라야 한다며 전문의 추가 충원을 명령했다. 이미 허가를 마친 의료기관에 대해 11년 전의 유권해석을 들이대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

이런 가운데 지난달 17일 열린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공청회에서 문제의 ‘막말’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민석 의원은 “소송이 들어오면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정당하지 못한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는가”라며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소송하라고 해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안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선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크게 2가지로, 하나는 병원장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을 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병원 개설 취소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라며 “막말과 협박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도 “지난해 연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는 말을 남겼다”며 “임 교수의 유지가 남겨진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정신질환자들이 더 소외받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지역에 정신과 병원이나 폐쇄병동이 생긴다는 것은 그 지역에 없었던 정신과 환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정신과 환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단순한 요구를 단순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볼 때 매우 잘못된 발언과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의료인들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환자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의협이 발 빠른 행보에 나선 것 같다”며 “정신과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바람직해보이지만 최대집 회장 자체가 워낙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 일도 정치적 행동일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의료계에서는 이번 일이 추후 다른 지역에 설립될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 대한 안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는 의료계에서 매우 크게 우려하는 부분으로, 정신과 환자에 대한 각종 진료 수가들이 낮게 책정되면서 폐쇄병동에 입원해야하는 환자들, 지금 대학병원의 폐쇄병동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며 “여기에 입원해야하는 환자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학병원 폐쇄병동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에는 정신과 폐쇄병동이 들어서선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정신과 환자들이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하고, 새로 생기는 환자들도 각종 편견에 의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이번 일이 이런 편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안민석 의원과 같이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문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데, 오히려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느니 개탄스럽다”며 “정신과 폐쇄병동 뿐만 아니라 개방병동까지, 정신과 병동은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는 인식들이 퍼져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모 의사회 임원도 “국민 건강권은 실종되고, 추한 이기심만 남았다는 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신과 병동들은 정상적인 국민과 정신질환자를 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된다”며 “정신과 병동들이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건 국민의 건강권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익을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아닌 이상, 이런 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전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이 한 행위가 정당하면 소송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맞서면 된다. 그런데 소송을 걸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3대에 걸친 재산 털겠다고 한다”며 “소송에서 질 것이 확실하니 애초에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윤 전 회장은 “‘일개’ 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일개의 사전적 의미는 ‘보잘것없는 한 낱’이라는 의미와 ‘한 개’라는 의미도 있다”며 “후자의 의미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어감상 전자의 의미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의사라는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 이는 의사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고 소송하면 혹독한 대가와 재산을 털겠다는 발언, 그리고 고도의 전문직인 의사라는 직업을 공개적으로 비하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했다는 게 윤 전 회장의 설명이다.

윤 전 회장은 “정신과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장한다며 수년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입원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라면 이러한 법률개정을 막던가,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들던가, 아니면 정신과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량한 의료인만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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