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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시설 개설요건 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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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시설 개설요건 강화 된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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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법안 2건 발의...재활시설·심리상담소 규제 목적

 

▲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정신건강에 관한 시설의 개설·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입소시키지 않고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가 밝히고 있는 회원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과 같은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286개소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도읍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내놨다.

신 의원은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최근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현재 심리상담소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리상담소) 개설자의 자격요건도 별도로 없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일반 업소와 동일하게 개설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신 의원은 “심리상담소의 경우 피상담자가 상담자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등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업종과는 다르게 다뤄야하는 면이 있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신창현 의원이 내놓은 정신건강복지법안에서는 심리상담소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마약 중독자,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의 자격미달자가 심리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했다.

또한 심리상담소 관계자가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을 폭행, 폭언, 협박, 위협하거나 성폭행·성희롱 등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상담소 사업의 정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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