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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에 작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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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에 작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된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2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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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계산 ‘이례적’...재정소위에선 보수적 의견 흘러나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

수가협상에 임하는 공급자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점을 당국이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인건비 폭탄을 맞은 요양기관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수가를 올려달라는 말이다.

의약단체들의 이 같은 요구는 크게 잡아도 절반만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건보공단은 그 대가로 요양급여비용(수가)을 지불한다. 지불하는 수가의 크기는 요양급여항목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고, 여기에 종별가산율을 반영한 값으로 결정된다.

이 중 ‘환산지수’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건보공단은 SGR모형을 통해 산출된 환산지수 변동폭을 제시하고, 각 유형을 대표하는 협상단은 더 많은 인상을 요구하는 식이다.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23일 오후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책임져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를 만났다. 이날 신 실장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가 개최한 요양급여계약 관련 회의에 참석해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신 실장은 “올해도 SGR모형으로 (환산지수) 계산을 했다”면서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고 말했다.

신현웅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내년도 환산지수는 전년도 의료물가(인건비·관리비·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계산한다. 그런데 전년도 물가상승분 중 인건비 상승분은 수가협상이 열리는 5월까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보통이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치로 상승분을 추정해 계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에 인건비 상승률(4.3%)을 확정·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신 실장은 “이번 환산지수 계산에는 추정치가 아닌 확정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최저임금 상승분이 고려됐다는 이야기다.

다만 신현웅 실장은 “올해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2020년도 환산지수 계산에는 2018년도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단 재정소위에서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뿌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양기관 경영에 큰 어려움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현웅 실장은 “병원급 또는 과세소득 5억 원 이상, 3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등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됐을 것”이라면서 “이걸 어떻게 반영할지는 운영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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