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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종합계획 시민단체, 의료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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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종합계획 시민단체, 의료계 불만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5.0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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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일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계획안을 일부 수정한 원안을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아 있지만 정부안 대로 사실상 확정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확정안에 대한 관심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확정된 안의 핵심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년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하는 것이다. 보장성이 높은 만큼 그만큼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민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 그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재원조달의 법정지원금은 방기한 채 2012년 이래 최고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3.49%)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보고하는 이같은 계획에 대해 국회가 엄정하게 심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의료계의 입장은 더욱 심각하다.

건강보험의 한 축인 의료계와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가입자는 물론 공급자의 재검토 요구에도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용으로 확정됐다는 것.

시행 첫해부터 5년간 외래 이용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을 2.2%로 유지하는 것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외래 평균 4.4%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입원 일수 연평균 증가율 1.5% 이하 유지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건보재정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아 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보 재정 지출 관리율을 현 1.0%에서 3.0%까지 높이고 수가 인상률은 2.37% 수준으로 묶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건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의료계가 지나치게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의협은 단일 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건보 제도 자체가 붕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의 3저 현상이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급로 가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그렇지 않다는 것.

저부담은 그대로 두고 보장성 강화정책만 추구 한다는 것이다. 외래 이용률과 입원 일수를 감축하고 수가 인상은 억제하는 것은 건보재정 증가를 의료계의 희생으로만 충당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질 의료를 조장하게 된다고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안대로 확정될지 보건복지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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