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불법의료기관 증가와 건보재정 악순환 막아야
상태바
불법의료기관 증가와 건보재정 악순환 막아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4.24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마련이 미진한 가운데 불법 의료기관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면대 약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불법 의료기관의 척결에 많은 이들이 시급하고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번번이 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을 근절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된 병의원의 경우 재개설을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사태는 심각한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최근 주최한 공청회에서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제일 시급한 것은 의료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을 개정해 사무장병원에 연루돼 의료기관의 개설이 취소된 의료인의 경우 향후 2년간 병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현행법은 의료기관 취소처분을 받고도 6개월만 지나면 다시 개설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기간이 짧다 보니 범죄에 대한 인식도 흐릿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기간을 늘려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도록 해 불법을 저지를 이유는 원천 차단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임에도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조사나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미적거리는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사기 행위 등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보건당국이 보험사기 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률에 행정처분의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신변호사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당국이 협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의 기승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 먹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질 관리에서도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낸다.

환자의 안전과 치료보다는 병원 수익에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보면 의료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만큼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에도 공백이 생긴다.

하루빨리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당국의 강력한 조사와 함께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같은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방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