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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설치와 환자단체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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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설치와 환자단체 1인시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4.19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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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의료사고 유가족과 환자단체들의 국회 앞 1인시위가 100일째를 맞았다.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을 진행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를 계기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급물살을 탔다. 여론의 지지도 받았다. 대리수술의 경우는 이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부 동네 의원은 물론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중앙의료원·군 병원 등에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수술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높아졌고 불안감은 커졌다. 하지만 아직 국회 입법은 제자리걸음이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막을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법제화가 늦어지는 것은 의사단체의 반대도 있지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반대는 수술실 장면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환자 인권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입장이다.

비싼 의사 대신 비교적 저렴한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이 수술하면 인건비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술실은 환자가 전신마취를 한 상태로 의식이 없는 곳이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환자 개인은 물론 가족들도 알지 못한다.

애초 수술하기로 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수술해도 누가 수술했는지 알 길이 없다. (경기도의 경우 산하 안성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응급실의 경우는 CCTV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최근에는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한 사건도 일어났다. 이 사건 역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처리됐다.

수술실에 CCTV가 있었다면 이런 사실은 제때 밝혀졌을 것이고 조직적 은폐행위는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또는 10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자격자 수술 이른바 유령수술 근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수수실 내 CCTV 설치와 무자격자 수술병원에 대한 엄한 패널티라고 환자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선량한 병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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