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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환자 모두 만족하는 법률 제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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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환자 모두 만족하는 법률 제정 기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4.09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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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실은 여러 수치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간호업무 역시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 인력이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되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간호사,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독자적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 61명이 발 벗고 나섰다.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간호사 법을 독자 법률로 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많은 수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간호사 법 독립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사실 간호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병원뿐만 아니라 각종 요양기관, 노인복지 시설 등에서 간호 인력은 필수적이며 이들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간호 인력의 관리는 기존 의료법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

연장, 야간 근무에 따른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단적인 예다. 그에 따른 책임도 강조했다.

간호사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게 되면 1년간의 자격을 정지시키도록 했다. 의무에 따른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독립 간호사 법 제정에 의원들이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간호사 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권위가 향상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명확히 규정해 간호사와 환자 모두 만족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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