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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의 의료비 청구 더는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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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의 의료비 청구 더는 용인될 수 없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4.0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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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병원들에게 경각심을 울리는 판결이 하나 나왔다. 해당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의사가 패소한 것이다.

해당 의사는 병원을 운영하던 지난 2017년 속임수 등의 방법을 동원해 지자체로부터 부당하게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 받았다.

금액은 진찰료 등 산정 위반 3434만원,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산정기준 위반 76만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1억 8258만원 등 총 2억 1768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0억8,843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의사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해당 의사가 주장한 내용은 1심에서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복지부의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같은 항소심의 결과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지급 받는 편법은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하고 할 수 있다.

부당한 방법의 의료급여 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선량한 의사와 병원들이 양심 진료를 하는 가운데 극소수 병원들의 이런 행태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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