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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설득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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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설득이 더 중요하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4.0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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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으로 줄여서 부르는 특별사법경찰권은 빠른 공권력 집행이 필요할 때 요긴하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이같은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적발을 해도 경찰권이 없으면 무용지물로 끝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늘어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 호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은 지난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면서 공단에 사법권을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근절되고 있지 않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사나 약사 면허를 대여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위협 받는다. 이들 기관은 또 환자의 건강관리보다는 경영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법 의료기관은 줄어 들기 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에는 253건으로 40배가 이상 늘어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금액도 엄청나다.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은 약 2조 8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시장이 왜곡되고 환자의 질관리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불러 오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이같은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비하기위해서도 불법 기관을 적발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은 이같은 궁여지책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암초에 부딪쳤다. 야당의 반대로 심사자체가 보류된 것이다. 이에 공단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사전에 막지 못한 범죄행위를 사후에 적발해 처벌하려는 공익적 의도가 막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같은 상황이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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