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이지케어텍 상장과 환자 건강정보 악용 우려
상태바
이지케어텍 상장과 환자 건강정보 악용 우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3.21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케어텍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민주당 이해영, 박용진 의원이 지적됐던 사항이 개선되기보다는 코스닥에 신규 상장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감에서 위원들은 서울대병원의 출자회사인 이지케어텍에 대해 질의했고 서울대병원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 동감하며 고유목적과 맞지 않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시정지시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식 상장을 공모했다는 것이 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지케어텍은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대병원의 기술력과 자산으로 설립됐다는 것.

이는 다시 말해 국민의 혈세와 환자의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회사가 설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사는 서울대병원 몇몇 교수가 마치 개인 사업인 양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 교수나 이 병원 임직원은 타 회사의 대표이사 겸직이 금지돼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이철희 교수와 위원량 안과 교수는 휴직 후 이지케어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 상장되면 설립 초기 구성원이었던 교수와 그 가족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공공기관의 자산을 출자형태로 분사하고 이를 상장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특히 노조 측은 환자 정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보건시스템(NHS)이 확충된 선진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정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고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대병원이 만든 이지케어텍이라는 것.

환자의 의료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병원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가 수익을 최고의 목표로 운영되는 것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주주의 이익으로 회사가 운영될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가 침해될 수 있고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지케어텍의 주식 상장은 제주녹지영리병원처럼 기업과 재벌에게 국민의 건강권을 파는 행위라는 것.

더구나 영리활동을 하게 될 경우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또 다른 의료영리화의 편법으로 이용 될 수 있다는 점을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이지케어텍 사태가 어떤 식으로 파문이 확산될지 업계는 지켜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