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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단기이탈자의 재정누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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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단기이탈자의 재정누수 막아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3.1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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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제도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단기 탈퇴하는 수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다. 이같은 단기 이탈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료보호 대상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료보호 대상자 중 일부가 매월 2일 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했다가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탈퇴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반복적으로 취득·상실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 부과·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납부 기준일 전에 탈퇴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 이런 사실은 건강보험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조사에 따르면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말일에 자격이 사라진 사람이 지난 3년간(2016~2018년) 83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30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66명(공단부담금 약 5억 8000만원), 2017년 256명(9억 2500만원), 2018년 408명(15억 8700만원) 등이다.

이는 전부 보험재정 누수로 직결된다.

그러나 앞으노는 이같은 편법이 어려워진다. 김의원의 개정안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으로 건보의 편법 이용이 사라지고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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