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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사망사건과 특별근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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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사망사건과 특별근로 감독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3.15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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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이 특별근로 감독을 받을 처지에 몰려 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병원에 대해 특별근로 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신규간호사인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으나 서울아산병원이 여전히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병원 현장 역시 변화가 거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서울아산병원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강조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병원은 고인의 자살을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공대위는 고인을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들은 조기출근과 연장 노동을 일상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부각했다.

또 고인의 경우 입사 후 통상적으로 3~4시간을 초과 근무했고 이로 인해 수면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체중이 13kg이나 급격히 감소한 사실도 강조했다.

고인이 사망한 2월에는 출근한 8일간의 초과 근무시간이 무려 45시간 이상이었다는 것.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들은 초과근무에 대해 수간호사가 예외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수당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이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체불이 만연해있으며,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한 관리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부재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공대위는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공대위는 특별 근로 감독관을 파견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요구되었고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는 것.

하지만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공대위는 이번에는 반드시 특별근로 감독관이 파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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