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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거부권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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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거부권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3.13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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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거부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최근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의료인 안전을 이유로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고는 했지만 ‘진료거부’가 주는 어감에 대한 반감은 상당 할 수 밖에 없다.

적군의 병사도 치료해야 한다는 의료의 숭고한 개념을 생각하면 진료거부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임세원 교수 등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의사의 안전이 화두로 제시된 바 있다.

김의원은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진료거부는 의사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측면이 있다는 것.

환자의 폭력적 성향이나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이 진료중 발생할 수 있는 신변위협을 사전에 막아 보자는 것이다.

이런 사유가 존재할 때는 진료를 유보하고 이 경우도 안전인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면 진료를 유보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진료거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개정 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의사의 진료거부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있던 유권해석에 더해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

모든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의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진료거부에 대한 자의석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아픈 환자가 진료거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환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의사의 진료거부권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충돌한다. 좀 더 많은 토론과 공론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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