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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국가자격증 강화' 면대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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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국가자격증 강화' 면대 근절 기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3.12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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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한 명이면 집안의 모든 가족이 약사라는 말이 있다.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족도 한다는 의미다.

당연히 불법이다. 약을 판매하고 조제하는 일은 오로지 약사의 몫이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극소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의사의 경우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수술을 하고 처방을 의사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그런데 의사아닌 자가 수술을 하고 처방을 한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국가가 의사나 약사에게 자격증을 준 것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매우 막중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자격증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을 지금보다 더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최근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법, 영유아보육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12건에 이르고 있다.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윤의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및 한약조제사 ▲한약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자격증의 양도·양수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위법행위를 막아 보겠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자구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법 규정 강화로 불법 행위가 근절될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처벌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정신이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먼저 해야 할 마음가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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