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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설명의무 강화와 유령수술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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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설명의무 강화와 유령수술 근절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3.1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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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단한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에 관한 것이다.

진단결과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 더 자세한 설명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환자는 수술이라는 큰 질병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이때 의사가 친절하게 병명과 함께 수술할 내용과 수술 후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면 환자는 마음의 평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수술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간혹 설명의무에 소홀한 의사들이 있다.

이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를 욕보이는 것으로 동료 의사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법에 따라 수술 환자에게 사실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의료인은 지금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구나 애초 수술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 할 경우 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법 개정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의 방법과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정했다.

수술의 방법과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여전히 부족한 설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애초 수술하려고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 수술하는 경우에 환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해도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령수술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령수술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에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과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다 강화된 법 집행으로 설명의무가 정착되고 유령수술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법 이전에 의료인의 양심적 진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은 의사면허를 하찮게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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