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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개국가 면대약국, 준법 정신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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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개국가 면대약국, 준법 정신 가져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3.0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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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법당국의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약사회 자체 조사결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는 최근 불법 약국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총 105곳 약국 가운데 34곳을 적발해 건강보험 공단에 조치를 의뢰했다.

사법당국에 고발을 의뢰하지는 않았다. 의심약국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면허대여 의심약국이 75곳, 무자격자 판매 의심약국이 30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명되지 않은 낳은 47곳 가운데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 34곳의 약국을 공단에 조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13곳은 일정기간 유에기간을 뒀다.

그동안 약사회는 면허대여 약국을 척결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익명 게시판을 개설해 자발적인 제보를 유도했다. 청문을 거쳤던 약국들은 대개 여기에 올라온 곳이었으며 일부는 유선으로 제보됐다.

약사회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면허대여 같은 불법적 행위에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면허대여가 확인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면허대여를 통한 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문화 했다.

이에따라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이를 근거로 약사회는 의료법에 준하는 약사법 개정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면대약국을 고발해도 대형약국의 경우 대개 빠져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약국 개설과 운영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돼야 한다.

특히 모든 것이 부족한 새내기 약사의 경우 올바른 교육을 통해 불법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전에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 가짐이 우선돼야 한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불법을 저지르는 소수의 약국들이 있다.

약을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이런 약국들은 대다수 선량한 약국에 피해는 주는 행위이므로 적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개국가의 이구동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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