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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한 의사 ‘제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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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한 의사 ‘제재 강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0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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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법안 발의...과태료 상한액 10배 상향
 

수술하는 환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것을 알려주지 않은 의료인에게 지금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러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원래 집도하려던 의료인을 대신해 수술에 나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의 방법과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수술의 방법과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령수술’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에서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과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판례를 보면 법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설명의무 이행 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의 가족(동생)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어도, 환자 본인에게 받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간호사가 이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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