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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해 수가협상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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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해 수가협상은 달라진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0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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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급여상임이사...“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
▲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로 예정된 요양급여비용계약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5일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 산출과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5월에 6개 공급자단체와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0일을 시작으로 올해 2월 28일에 이르기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총 23명(가입자 7명, 공급자 6명, 학계 2명, 보건복지부 2명, 공단 6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개선 가능한 단기과제는 올해 수가 계약에 바로 반영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강 급여상임이사는 ▲의료물가지수(MEI) 거시지표 축소 및 공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 축소(환산지수 역전현상 해소방안 모색) ▲최저임금 인상효과 예측 반영 등을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거시지표 축소 및 공개’와 관련해서는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자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환산지수 역전현상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 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속되면 수술비 등에서도 수가역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UAF 누적진료비 기준을 10년, 7년, 5년 단위로 축소(지금은 2007년 기준으로 12년치 누적)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포함),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환산지수 연구용역 과업범위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강청희 이사는 공급자단체들이 해마다 요구하고 있는 ‘밴딩폭(추가 재정소요분) 공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되는 밴딩에 대한 공개는 실질적 협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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