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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배심원단, 암젠 '레파타' 특허 유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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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배심원단, 암젠 '레파타' 특허 유효성 인정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9.02.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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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가 특허 침해...특허권 분쟁 심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PCSK9 항체 계열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관련된 암젠(Amgen)과 사노피(Sanofi) 및 리제네론(Regeneron) 간의 소송에서 암젠의 손을 들어줬다.

사노피와 리제네론에 의하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PCSK9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 레파타(Repatha)와 관련된 암젠의 미국 특허권 2개에 대한 5가지의 주장 중 3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암젠의 특허권이 유효할 경우 사노피와 리제네론의 PCSK9 항체 프랄런트(Praluent)는 이를 침해한 것이 된다. 암젠은 2016년에 비슷한 평결과 프랄런트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아낸 적이 있지만 이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다시 재판하도록 하급심에 반송한 바 있다.

암젠의 로버트 브래드웨이 회장은 “이번 결정은 심각한 질환을 앓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의약품을 제공하려는 혁신기업에게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며 “배심원단이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특허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노피와 리제네론 측은 이러한 배심원단의 평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평결 불복 심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할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암젠에 의하면 최근 유럽특허청과 일본특허청도 사노피와 리제네론 및 다른 경쟁사들이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한 상태다. 암젠은 유럽과 일본 내에서 사노피와 리제네론을 상대로 특허권을 집행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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