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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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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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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업체들의 법령 위반이 도를 넘고 있다. 현지 확인 결과 조사대상 업체 대부분이 불법을 저질렀다.

이에따라 관계당국의 사후조치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체 가운에 열에 아홉 이상이 법령을 지키지 않고 위반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약품 유통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위반이 일상화 되는 것은 그만큼 허술한 제도와 사후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공급 내역 현황을 보고 받는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더욱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65개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양호 판정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군데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 모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50개 업체(76.9%)는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14개 업체(21.5%)는 주의 통보를 했다. 이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 표준코드를 잘못 보고했다. 이는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활용됐다. 심지어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됐다. 확인된 업체는 사법기관 및 국세청을 통해 추가적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심평원은 오는 3월부터 당장 조사에 들어가 11월까지 9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서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과정 상 미확인 일련번호가 부착된 의약품 공급(가짜 약, 리베이트)은 물론 미용업소에 수액제·마취제를 공급하는 행위, 요양기관 종사자(개인)에게 백신 공급 등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공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거짓 기부나 폐기를 가장해 의약품을 사적 유통하는 업체, 보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부·폐기하는 업체 등 매출액 대비 기부·폐기 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도 꼼꼼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부 제조·수입사·대형도매상의 불법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의약품 제조업체나 수입사 혹은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 행위도 포함된다. 정상 유통을 방해해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요양기관 부당이득에 기여하는 ‘공급가격 조작’ 업체도 빠져 나갈 수 없다.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공급 시 지속적으로 보고를 위반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바로잡고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체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반을 해도 처벌받는 것이 위반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처분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가 더는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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