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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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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과 책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2.1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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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지위가 향상될 조짐이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인정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는 7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숫자와 간호인력의 한 축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권익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간호조무인력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머물지 않고 법정단체로 지위가 상승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의무까지 더해지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간무엽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른 직역이나 단체에서 반대의 의견이 없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는 것.

한편 간호조무사는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와 함께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한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는 부족한 간호인력의 상당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인정으로 그동안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도 덩달아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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