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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강검진의료기관 더이상 설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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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강검진의료기관 더이상 설자리 없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2.1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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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하다.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질병의 사전 예방만큼이나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주기적으로 국가 검진을 실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기에 발견된 질병은 그만큼 치료 예후도 좋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진을 받아도 검진 오류가 생기거나 잘못된 검진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하지 못한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오진 만큼이나 나쁜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 기존과는 다른 특단이라고 불릴 만한 대책을 내놓았다. 검진기관을 평가했을 때 미흡 등급을 3회 연속 받은 경우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마디로 검진할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그 기준은 미흡 연속 3회로 정했다. 질 관리를 통해 오진을 방지하고 검진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과거에도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어왔다. 그때 마다 수 백 개의 기관들이 미흡 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자문실시 등 소극적인 대책만 있을 뿐 행정처분 등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미흡을 받아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퇴출이라는 강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검진 평가를 회피하는 의료기관도 퇴출을 각오해야 한다. 행정처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부실한 건강검진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없게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건강검진의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평가가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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