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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과 의료계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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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과 의료계의 시선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2.0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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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는 심사와 평가에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한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의료계의 발전보다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이 심사체계 개편을 들고나와 의료계의 심사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최근 이런 의료계의 분위기를 감안해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 김 원장의 판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심사체계 개편이 의료기관을 규제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 어린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개편안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이처럼 두 집단 사이에서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심사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를 미룰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의료계와 적잖은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김 원장은 이런 문제는 복지부는 물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세부 방안을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불만을 다독이고 있다.

의료계의 협조와 소통이 개편 작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에서 심평원의 고뇌가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런 수사는 결국 의료계를 옥죄는 하나의 다른 방편에 불과하다고 폄하 하고 있다.

건별 심사에서 기관별 분석심사로 전환하는 심사평가 개편안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맞서 심평원은 직제와 정원을 늘리면서까지 심사체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심평원이 의료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설득하고 이해시킬지 주목 된다.

물량 중심 심사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 자율성에 기반한 심사체계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없이는 정책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심평원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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