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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결핵의무검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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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결핵의무검진 환영한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1.2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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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 병으로 알려진 결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결핵 유병률 상승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주목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간호조무사에게 결핵은 물론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진 의무조항에서 배제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간호조무사협회는 그동안 간호조무사에게도 관련 검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최근 이같은 여론을 모아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때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런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환자에 대한 간호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인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결핵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으로 지정돼 검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최근접 거리에서 기본간호를 담당하는 것은 물로 의원급에서는 간호인력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루 빨리 법이 개정돼 간호조무사의 건강은 물론 환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완전한 결핵 퇴치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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