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애도’…실태 파악 후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추진

보건복지부가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 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태 파악에는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화도 의료계와 함께 적극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안은 진료현장에서 일어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내리도록 규정하는 한편,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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