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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개정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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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개정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2.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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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현지조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동안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해당 기관의 반발이나 거부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요양기관은 상당수 줄어들게 됐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물론 당국에 바로 고발하도록 관련 내용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번 현지조사 개정 가이드 라인으로 인해 불법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정해 놓은 것이다.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긴급조사 사유도 분명히 했다.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 긴급조사 대상으로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중 증거 인멸이나 폐업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언론 보도나 집단민원으로 거짓·부당청구가 드러난 요양기관과 조사대상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거짓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은 정밀심사를 하도록 했으며 ‘휴·폐업’, ‘현지 조사 연기 기관’ 등은 조사 불능 사유가 소멸 된 즉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3년이 지나도록 폐업 상태를 유지해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기간의 부당금액을 정산해 환수하도록 했고 조사 후에도 부당청구를 지속하면 즉시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현지 조사에 불만이 많았던 요양기관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나 심평원은 개정 내용이 보다 정밀해지고 구체화했기 때문에 요양기관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직원이 요양기관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도 피해를 보는 선의의 요양기관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심평원 현지조사는 이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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