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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제도, 의료계 불신해소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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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제도, 의료계 불신해소가 먼저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2.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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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해 의사들이 갖는 불만이 대단히 높다.

의사들은 공단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면 의사 업무의 위축은 물론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염려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약업계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해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공단 임직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명된 이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들의 사무장병원과 약사들의 면대약국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는 이들 병원과 약국이 범죄 행위에 연루 됐을 때 가능하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송의원은 이 법이 실시되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직원이 단순히 이들 기관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권까지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이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법안 발의 직후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즉각 요구하고 법안을 발의한 송의원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복지부에 더해 공단까지 가세해 옥상옥 행사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의협에 비해 약사회의 반응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으나 불편한 시각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불만이 의약계에서 나오자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복지부의 특사경 제도와 공단의 특사경 제도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로 반박했다.

복지부의 특사경은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공단은 의료법과 약사법 중에서도 ‘기관 개설’ 조항에 국한된 것으로, 아주 특정한 부분에 관한 제한적 권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업계가 크게 반발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

김이사장은 불법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21세기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은 일단 공단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그동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폐해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 기관이 여전히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어 공단으로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특사경 제도로 이들 기관이 사라지면 매년 조 단위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 빠져 나가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 지속가능한 건보제도에 큰 도움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실시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이 우려하는 대로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옥상옥으로 공단이 의료기관위에 군림한다는 이미지는 불가피하다.

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앞서 이런 우려를 불식 시킬 책임이 있다. 특사경 제도는 불법 의료기관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칼이 돼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의약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몫은 공단이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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