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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입력 오류도 경고 약국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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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입력 오류도 경고 약국 '한숨'
  • 의약뉴스
  • 승인 200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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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감지적 예민한 반응 문제
"입력상 오류로 확인돼도 경고처분을 받는다."

18일 개국가는 PPA성분 의약품을 전산처리 했을 경우 경고처분 받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간단한 입력 오류를 범했어도 적발되면 보건소의 단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PPA를 기존 입력 시스템으로 입력했다면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

특히 최근 국감에서 PPA조제 약국이 다시 문제로 지적되면서 식약청이 각 지방 보건소로 관련약국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PPA건이 몇 해나 반복되면서 지난 자료를 근거로 끊임없이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제주시 김창우 약사는 “코비안에스시럽을 코비안엘릭실로 입력했다”면서 “직접 조제를 한 것도 아니고 입력 상 오류가 생긴 일인데 경고조치를 받았다”며 당국을 원망했다.

김 약사는 “실질적으로 PPA를 사용 위반한 것이면 인정하겠지만 전산상 오류를 법의 지침대로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전산입력 오류의 경우라도 지방 약사회를 통해 보건소에 건의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김 약사 역시 경고조치 취하를 약사회를 통해 요구했지만 기간만료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PPA관련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약국 18곳이 보건소의 단속을 받고 있다. 이들 단속대상 약국은‘PPA처방 금지’ 공문을 받지 못한 곳이거나 시스템 변경을 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대상의 99% 정도가 입력 오류이거나 공문을 못받은 곳”이라며 “하지만 시ㆍ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고를 받고 1년내 PPA조제가 있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이번 경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일선 약사들은 "식약청이 국감 지적사항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며 "융통성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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