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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의원 ‘분회원 100명당 1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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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의원 ‘분회원 100명당 1명’ 개정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2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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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는 부결...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지원

대한약사회가 시도지부 약사회의 대약 대의원 선출규정을 개정한다. 회장과 의장이 위임을 받아 선출했던 서울시약사회 등의 관례적 방식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어제(20일) 대한약사회 2차이사회에서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안’이 안건 상정됐다. 원안에서는 5000명 이상의 지부에 한정하려고 했으나,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을 특정한다는 반발이 있어 5000명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을 삭제했다.

결국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지부 총회에 배정되는 추천 대의원수는 소속 분회 인원을 합산해 100명당 1인 비율로 하되, 지부의 단수가 50명 이상이면 1인을 추가한다.

▲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또한 분회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면 해당 분회에는 100명 당 1명의 대의원을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 분회 인원과 상관없는 불균형한 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인은 “참고해서 뽑으라고 권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규정까지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약사회가 지부에 대해 권리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찬휘 회장은 서울시약사회가 그동안 2선, 3선 분회장도 탈락시켰다며, 편향적인 대의원들로만 구성해 집행부에 반대하는 풍토를 조성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서울 대의원 108명 중 집행부 우호 대의원이 20명이 안되는게 말이되냐”며 “나쁜 폐단은 60년간 계속됐고, 서울시약사회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에도 약사회에 아무런 득이 되는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의원 선출에 정이 섞이면 안된다며, 차기 회장에게는 같은 고통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이사들은 대한약사회 집행부로, 임원들”이라며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규정은 총회 산하에 합리적이고 대표성이 반영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안을 마련하고, 선출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진교성, 박상룡 이사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해 시행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성오 이사도 “본인도 서울 대의원이지만 회장이나 의장에게 위임해왔던 것은 병폐”라며 “회원수 5000명 이상 지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모든 지부에서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문재빈 총회의장도 시기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내 이날 이사회 의결을 통해 5000명 이상이라는 전제는 삭제됐고, 100명 당 1명 선출 규정은 통과되며 서울시약사회 선출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출직 대의원 명단을 총회 개회 15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라는 신설 규정에 대해서도, 회장이 아니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부적절함을 꼬집었다. 회장 제출이라는 표현은 대한약사회 제출로 수정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의결처리됐다.

또 대의원 결격사유에는 연속해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이는 입원, 외유, 경조사, 공무 등 인정이 가능한 사유일 경우 예외로 하면서 유효한 신설규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원의 의원 겸직금지는 부결
임원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해당되는 경우 임원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도 올라왔다.

하지만 의원 겸직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약사회의 손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이사는 없었으며, 끝내 해당 규정의 신설은 부결됐다.

◇5년이상 근무시 주소지 외 분회 소속 가능
이날에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도 안건상정됐다. 이에 따라 미취업자의 경우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회에 5년이상 근무 및 활동할 경우 예외적으로 소속을 인정한다.

또한 미취업자가 신상신고하려는 연도를 포함해 2년간 2회 이상 미신고 상태였거나, 또는 선거기간이 있는 연도에는 주소지가 아닌 분회에 신고해 소속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지원 가결 
올해 대한약사회 특별회비 지원을 받지 못 했던 의약품정책연구소에 5000원의 특별회비가 책정됐다.

기존에 신설됐던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로 책정돼있던 1만원의 특별회비를 절반씩 나눠서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정책연구소가 넉넉하지 않다”며 “한해 정도는 쉬어가도 되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빠졌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당선자(김대업)와 상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안전본부 5000원, 정책연구소 5000원으로 가결해주면 당선자와 상의를 진해하겠다”고 말했다.

이모세 본부장도 정책연구소는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다만 본부도 부족한 예산규모이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사업비 등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의결된 안건들은 내년 1월 총회에서 인준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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