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4:02 (토)
“마약류시스템 보고오류 100건 미만 목표”
상태바
“마약류시스템 보고오류 100건 미만 목표”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20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분기별 1회 교육...“SW오류에 의한 행정처분 X”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내년 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일 보고오류 건수를 100건 미만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식약처는 약 350여종의 소프트웨어업체들이 프로그램을 수시로 개선 및 보완하다보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류 발생 시 적절한 대응으로 수정조치를 완료하기 위해선 일 오류 건수가 100건 미만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재는 약 170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식약처는 교육 및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보통 오류보고가 생기면 그중 절반은 고쳐서 재보고하고, 나머지 절반은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를 감안하면 유선대응으로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선 하루 100명 정도 선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바꾸면서 오류는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초반에는 버그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6개월 적응해서 소프트웨어가 전부 고쳐지기 힘들다”며 “법적으로도 소프트웨어는 1년간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개선할 여유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유예 연장에 대한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식약처는 오늘(20일) 서울식약청에서 SW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자주 발생하는 연계보고 전송오류 및 조치방안 등을 안내한다는 목적이다. 또 내년 시행인 검사제도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의원, 약국은 상용프로그램을 사서 쓰기 때문에 누군가는 제대로 개발됐다는 것을 검사 또는 지원해줘야 한다”며 “취급자들이 의도치않게 처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초에는 인증제도까지 생각했으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취급자들과 달리 식약처의 직접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진행된다. 업체들이 신청을 할 경우 식약처가 검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오류나 장애가 입증되면 누락하거나 보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취급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관계자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기능이 미비한 상태로 시장에 뿌려져서, 혼선을 야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검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교육계획과 관련 그는 “지난 5월까지는 한달에 두 번하고, 그 이후에는 한달에 한번씩 해왔다”며 “내년에는 분기에 한번 정도씩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