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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86%, 안전상비약 판매 준수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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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86%, 안전상비약 판매 준수 규정 위반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18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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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개소 중 720개소 미준수...‘판매수량 초과’ 최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업소들의 준수사항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소 중 약 86%가 판매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제(17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본부장 박상룡)는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허술한 관리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박상룡 본부장은 모니터링 진행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837개소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곳은 117개소(14%)에 불과했다.

▲ 안전상비약 판매 준수사항 위반 현황.

나머지 720개소(86%)는 최소 1건에서 최대 6건까지 규정을 위반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GS25, CU, 세븐일레븐 등 3대 편의점과 그 외 편의점으로 분류하면, 후자에서 위반율이 보다 높게 집계됐다. 3대 편의점의 경우 83.9%가 위반하고 있었으며, 3대 편의점 제외 판매업소의 경우 92.9%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위반하는 규정은 1회 판매수량이었다. 837개 업소 중 70.7%인 592곳의 편의점들이 해당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안전상비약의 경우 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업소들은 1개씩 결제하거나 2개의 POS 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꼼수를 이용해 판매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위반 유형은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등이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편의점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심야시간 문을 닫는 곳이 다수 확인됐다.

▲ 일부 판매업소에서는 안전상비약 외 의약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일부 판매업소에서는 안전상비약 외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도 적발됐다. 서울과 세종,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각각 타이레놀10정, 화이투벤큐, 베아제10정 등의 판매가 확인됐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현장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상비약 판매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취소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약이 다른 의약품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상비약의 위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현 관리체계라면 오히려 제도를 철회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 판매업소들의 준수사항 위반 유형.

한편 약사회의 이번 조사는 전국 지역별 판매업소 비율에 따라 837개 점포를 선정했고, 판매자 교육내용을 기반으로 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조사했다.

안전상비약을 직접 구입해 자료화했으며, 새벽 2~5시에 재방문해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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