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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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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2.1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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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과 함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의 양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장성 강화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의료만큼은 차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케어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급여의 진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이화영 펠로우와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한 한국 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두 연구진은 가구원연령, 가구주의 교육, 경제수준 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를 막는데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4대 중증질환이 있는 가구나 그렇지 않은 가구 모두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에도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 발생률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이다.

매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질적 보장률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

연구진은 산정특례제도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도입된 산정특례제도는 30~60% 수준이던 외래진료비와 20% 수준이던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율을 5~10%로 낮췄다.

그러나 이는 법정본인부담 완화에만 한정돼 있어 보장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두 연구진은 비급여 진료비에 주목했다.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환자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산정특례제도로 급여 범위를 늘려도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는 큰 변화가 없다.

결론적으로 연구진은 비급여 지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을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인하 방식 위주의 보장성 확대는 요원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비급여의 급여화 없이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정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하는데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하고 있다.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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