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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과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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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과 의료계 반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2.1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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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놓고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권 발동이 의료계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이 이제야 법안이 발의됐다며 너무 늦게 발의된 점이 있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특사경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특사경 제도에 목을 매는 것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강보험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신경 써야 하는 건보공단으로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으로 해마다 상당량의 건보료가 지급되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는 것.

특사경 제도는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고 면대약국을 척결할 수 있는 지름길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 등 의료계는 앞서 지적한 대로 특사경에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거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사경의 ‘특’자도 꺼내지 말라고 흥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의사회의 분위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전남의사회는 사무장병원 때문에 의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건강보험의 건전성 및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양성된 것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측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은 수가 계약의 당사자로 건보공단의 조사권은 보건복지부 실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특사경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의료계를 압박하고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것.

이처럼 특사경 제도를 놓고 공단과 정부는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오늘도 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을 갉아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권의 줄임말로 보건·산림·세무·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행정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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