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美항소법원, 서복손 제네릭 예비적 금지명령 해제
상태바
美항소법원, 서복손 제네릭 예비적 금지명령 해제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8.11.24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급심 판결 뒤집어...인디비어 주가 폭락

미국 항소법원은 영국 제약회사 인디비어(Indivior)의 아편유사제 의존증 치료제 서복손(Suboxone, 부프레노르핀 및 날록손) 설하 필름제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PI)을 해제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지난 20일 이러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네릭 제약회사 닥터레디스 래보라토리스(Dr. Reddy’s Laboratories)가 서복손 제네릭을 미국에서 다시 발매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앞서 뉴저지주 지방법원 판사가 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인디비어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으며 인디비어는 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내린 명령을 해제하고 속행을 위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닥터레디스는 올해 6월에 미국에서 서복손 퍼스트 제네릭 판매를 승인받아 잠시 발매했었지만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명령 때문에 판매를 중단했다. 닥터레디스 측은 이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미국 내 발매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인디비어의 주가는 50% 이상 폭락했다. 인디비어의 숀 택스터 CEO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며 특허 침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디비어는 올해 9월까지 7억6800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서복손 매출이 총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디비어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닥터레디스의 제네릭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잃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디비어는 서블로케이드(Sublocade)라는 새로운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 치료제의 발매를 추진하고 있다. 서블로케이드는 월 1회 의료전문가에 의해 복부 부위에 피하 투여하는 서방형 부프레노르핀이며 미국에서는 작년 11월에 승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