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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 진료행위 의사 ‘면허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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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 진료행위 의사 ‘면허취소’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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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안 발의...‘의사 자격박탈’ 법안 쏟아져
 

의료인의 부도덕·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법률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환자를 진료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의사의 면허는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 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며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리수술은) 관행으로, 수술실에서 불법이 자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는데,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했다.

부도덕한 진료행위 등을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 요건을 고치려는 시도는 올해 하반기에만 세 번째다.

지난달 16일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이에 앞선 8월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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