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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혹 얼룩진 공공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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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혹 얼룩진 공공의료기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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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증언 나온 ‘중앙의료원’...의혹 불거진 ‘암센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국립암센터(NCC)’에서도 대리수술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척추수술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자체감사를 통해 확보됐다.

 

앞서 NMC는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의혹이 불거졌던 수술건과 관련해서는 위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

감사대상이었던 간호사 중 1명은 “이전에는 신경외과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NMC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위법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이 가운데 국립암센터에서도 비(非)의료인의 수술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정춘숙 의원은 국립암센터가 제출한 ‘2018년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암센터 수술실에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2018년 1월부터 10월 11일까지 284일 동안 118명, 301차례 출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수술실을 드나든 셈이다. 

이 와중에 국립암센터는 2017년도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은 분실됐다면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은 내부 규정상 보안문서로 분류돼 5년 간 보존해야 하고, 폐기할 경우에도 일정한 장소에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담당직원은 “이전 직원이 폐기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설명만 내놨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잦은 수술실 출입과 관련해 대리수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술실을 출입한 의료기기업체의 방문사유와 대리수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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