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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英서 '리리카' 특허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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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英서 '리리카' 특허소송 패소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8.1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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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적 특허 무효...재정적 타격 가능성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Pfizer)가 통증 치료제 리리카(Lyrica, 프레가발린) 특허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은 화이자가 영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특허권 분쟁의 최종 단계에서 패배하면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생겼다고 14일 보도했다.

리리카는 본래 뇌전증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후속 연구에서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신경병증성 통증이 리리카의 주요 시장이 됐다. 화이자는 이 수익성이 높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부차적인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이번에 영국 대법원은 신경병증성 통증과 관련된 부차적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엘러간(Allergan), 마일란(Mylan) 같은 제네릭 제약회사에게는 승리를 의미한다.

리리카에 대한 기본특허가 5년 전에 만료된 이후 제네릭 제약회사들이 저렴한 리리카 제네릭을 발매했지만 뇌전증과 범불안장애에 대한 치료제로만 판매할 수 있었다. 화이자는 복제약들이 통증과 다른 질환에 이용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에 항소가 기각된 이후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이 부차적 통증 특허권은 이미 유럽에서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은 원칙에 관한 문제였다. 만약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리리카로 인해 초과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할 경우 화이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NHS 잉글랜드 측은 “임상위원회와 NHS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 소송을 추적하고 있으며 환자 및 납세자를 대신해 올바른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NHS 잉글랜드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 복제약이 아닌 리리카만 처방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화이자는 NHS의 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판결에 실망했으며 이 결정이 공중보건 혁신을 위한 장려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특허 기간은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들은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점점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 리리카에 대한 제네릭 경쟁은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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