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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의료기 사용, 오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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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의료기 사용, 오진 가능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09 06: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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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전역 반발 확산..."급여적용, 불필요한 비용 소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고 한 안압측정기 등 5종 의료기기에 대해 복지부가 급여적용 검토 의사를 밝히자 의료계 전역에서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가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진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복지부가 검토하겠다는 보험등재 후 급여화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정성균 기획이사겸의무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 김대영 의무이사와 함께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면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물은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행위의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및 숙련의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시했다”며 “헌재 결정례에서 제시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험등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최대집 회장은 심평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헌재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안압측정기 등 의과 의료장비가 한의사에 의해 운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해 의협 등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문절차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으로 측정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해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음을 복지부는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선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건강보험 등재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운영위원회는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는 ‘의학’의 원리로 설계된 기기로서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며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나 안과학회 및 안과의사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헌재가 섣불리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위원회는 “잘못된 결과에 질문을 해 받은 답이 잘못됐음이 뻔함에도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를 불법사용해 기소유예 받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마치 모든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복지부가 보험급여화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잘못된 결과와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결국 그 책임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사려 깊지 못한 정책은 폐기가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7일 복지부가 인용하고 있는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에 심각한 오류를 꼬집었다.

안과 의사들에 따르면 세극등현미경은 주관적으로 검사로써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 내에서도 안과 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안압측정기의 경우 자동안압측정기만 검사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크고, 정상안압녹내장의 경우는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것.

또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시야검사만으로는 임상적인 질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안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안과학회-의사회는 “명백한 오류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복지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라며 “안과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국민 안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복지부를 비판했다. 대개협은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를 허용하고 급여화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의사면허를 부정하고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한방의 각성을 촉구하고, 복지부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남도의사회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사퇴 운동 및 전국의사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상남도의사회에서도 한의사의 5종 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남도의사회는 “한의사들에게도 5종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청구까지도 할 수 있게 하려는 복지부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복지부는 무엇이 진정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는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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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9-01-08 09:21:14
의사가 다른 직군이 한의사 침 봉침 하면 불법이고...한의사는 다 해두 되구요?
하고 싶음 의대 다시 가서 허가 받으면 되죠.
안배우고 알지도 못하는거 왜 면허허용 범위 넘은걸 탐내나요?

하주명 2018-12-21 15:48:20
의사들 정말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 이 머네요
국민들의 진료선택권 보장해야지요~
의료기기 사용 가능하게 해야죠.
뭐가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