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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안압측정기 급여,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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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안압측정기 급여, 혈세 낭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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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사무소 앞 항의시위...관련자 문책 요구

의협이 안압측정기 등 헌재에서 한의사 사용 가능하다고 제시한 5종 의료기기에 대해 복지부가 급여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정성균 기획이사겸의무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 김대영 의무이사와 함께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면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물은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행위의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및 숙련의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시했다”며 “헌재 결정례에서 제시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험등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협 최대집 회장은 심평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헌재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며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헌재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당시 헌재는 사건을 심리하면서 의협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한 결과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평소 한의협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안압측정기 등 의과 의료장비가 한의사에 의해 운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해 의협 등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문절차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으로 측정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해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음을 복지부는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의학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료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복지부 장관에게 분노를 느낀다”며 “의협은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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