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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의료인 처벌 강화, 이중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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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의료인 처벌 강화, 이중처벌 논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1.0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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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환자연합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부도덕한 진료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잇따라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연이은 법률안은 도덕적이지 않으며 합법적이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국회의 의지 표현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한마디로 환자를 진료할 자격이 없는 의사의 면허는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기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이 관행인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일어난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의사는 겨우 자격정지에 그치고 있고 자격정지 이후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자격정지 기간이 지나도 돌아 올 수 없도록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은 하반기에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여서 의료인들은 이중처벌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도덕적 행위는 일부 의사에 한 한 것이지 전체가 아니라면서 대다수 의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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