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22:51 (목)
약국, 간판광고 허용 대책마련 분주
상태바
약국, 간판광고 허용 대책마련 분주
  • 의약뉴스
  • 승인 2005.10.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사보다는 석․박사...홈페이지도 마련

최근 규제개혁관계 장관회의에서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개국가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규제 개혁 방안으로 약국 간판에 약사 경력과 개업년도, 홈페이지 주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되자 약사들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은 관련규정 개정과 대책마련 등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비무환’을 내세우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경력과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들이 보기좋은 약국을 찾을게 아니겠느냐”면서 “학사 졸업보다는 석․박사 명함이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대학원을 다녀 석사라도 마쳐야지 간판에 한 줄이라도 추가사항이 늘어날 것”이라며 "대학원 등록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력 상승 뿐만 아니라 약국 홈페이지 제작에 관심을 기울이는 약사도 늘고 있다. 홈페이지 운영으로 방문환자의 복약지도나 약품관련 의문 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약사는 “홈페이지 광고가 허용되면 환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약국을 다시 찾지 않아도 의문사항이나 복약설명, 질병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국도 그 약국만의 담당환자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처방권 싸움도 점차 줄어들어 긍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자리잡은 약국이 경력면에서 환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간판 규제가 대폭 허용됨에따라 개국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약국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