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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사망과 의사 법정 구속을 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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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사망과 의사 법정 구속을 보는 시선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0.29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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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사망과 관련해 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명백한 오진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오진과 그 후속조치 미흡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봤다.

인과관계에 따른 의사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은 것이다. 의사의 법정구속은 흔한 일이 아니라서 의료계 일부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명확하다 해도 인신구속은 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집단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총파업까지 언급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규탄하는 것은 이러한 유사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시선은 의사들의 그 것과는 많이 다르다. 의사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응당 그에 대한 무거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들어 의료사고 사망사건이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종의 경종이 필요하다는 의식까지 있는 상태다. 누구나 알 듯 이 의사는 신이 아닌 사람이다. 그러니 의사가 모든 생명을 살려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오진이나 엉뚱한 곳의 수술이나 불성실이나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면책이 될 수는 없다. 의사에게 면허증을 주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은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지식 비대칭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의료분야다. 그 만큼 의사의 지식 독점권은 일반 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우월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사회에서는 좀 더 신중한 환자 보살핌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보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의사의 실수 일 뿐 이지 대다수 의사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병원의 의사들이 불철주야 환자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의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넘겨 사시의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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