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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제도, 불법과 현실사이 하루빨리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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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제도, 불법과 현실사이 하루빨리 정리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0.1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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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약무보조원 때문에 몸살을 앓는 것처럼 병원은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두 불법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법과 현실사이에서 고민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기 보다는 떳떳하게 제도권 안으로 이들을 끌어 들이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하지만 약무보조원제가 반발에 부딪히는 것처럼 의료지원제 역시 심각할 정도의 반대 여론에 휩싸여 있다.

이로 인해 이 문제는 당분간 논란만 거듭하다 과거처럼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높게 드는 것도 사실이다. 논란의 불씨는 최근 대한심장학회에서 나왔다. 학회의 한 이사가 '보조인력 인증제'를 언급하자 다른 한 쪽에서 PA 양성화 시도라고 거센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인사는 보조 인력도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하고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면서 일어났다.

병원의 부족한 인력 현실을 볼 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 이에 PA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가 먼저 나섰다. 의협은 의료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언제나 의사이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보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심장학회 교수들을 일벌백계하라고 까지 주장했다. 아울러 PA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도 요구했다.

이는 최근 대리수술처럼 의사가 아닌 비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가운데 심장학회가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현 상황을 결코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원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되고 숙련된 보조 인력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겉으로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불법을 합법화 하자는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약국의 보조 인력처럼 병원의 PA제도는 여로 모로 닮았고 고민하는 방법도 서로 엇비슷하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나 약사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들을 합법화해서 병원이나 약국이 범죄 집단의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많은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법이라면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 아예 근절시켜야 마땅하고 합법화한다면 하루빨리 제도권 안으로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단체에만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보다 적극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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